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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조의3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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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