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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스포츠 참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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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