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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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