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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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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