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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등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 기준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지난 2014년과 201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항 및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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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