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활성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도래할 예정임.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이전에 대한 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