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활성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도래할 예정임.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이전에 대한 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