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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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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