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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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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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