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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고 있고, 그 중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 그런데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산물자가 아닌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군수품 차량의 경우 방산물자 차량과 같이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은 면제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성과 국방예산 절감 등을 감안하면 군수품 차량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공급하는 군수품 차량도 방산물자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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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