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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된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의 여성 68.9%가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21년 조사기준 144만 8천여 명)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나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서는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과 동시에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중견기업은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인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삭제하여 재고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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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