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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2억 6,372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전국)은 2021년 7월에 3억 87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21년 9월 3억 1,412만원, 2022년 1월 3억 1,94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후 2022년 3월 3억 1,849만원, 2022년 4월 3억 1,807만원으로 소폭 하락함. 이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갱신계약 임차료 상승폭을 5%로 규정한 임대차법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2022년 8월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임차료 상승 가능성이 있어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에, 신규계약 시, 갱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부여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만 기존 임대물건의 신규계약의 상승률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므로, 임대물건 최초계약은 제외하고,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적용하려고 함(안 제9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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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