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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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2억 6,372만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전국)은 2021년 7월에 3억 87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021년 9월 3억 1,412만원, 2022년 1월 3억 1,94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게 완화된 후 2022년 3월 3억 1,849만원, 2022년 4월 3억 1,807만원으로 소폭 하락함. 이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갱신계약 임차료 상승폭을 5%로 규정한 임대차법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2022년 8월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임차료 상승 가능성이 있어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에, 신규계약 시, 갱신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부여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만 기존 임대물건의 신규계약의 상승률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므로, 임대물건 최초계약은 제외하고,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적용하려고 함(안 제9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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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