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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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100분의 30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라 함)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소득수준별 이용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사실상 중·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행과 관광은 문화생활의 주요한 축이며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산업과 관광지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이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개정하여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7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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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