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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거대자본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함) 제도를 두어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더불어 최근 국가전략기술로서 중요해지고 있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현재 벤처기업에만 부여되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특례를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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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