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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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주요 회원국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0년 9,571달러에서 2017년 1만 6,327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6,118달러에서 2010년 9,972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7년 1만 633달러로 1만달러 인근에서 정체되고 있음. 이처럼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대학 재정의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 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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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