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콘텐츠 기업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독창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또한 콘텐츠 기업은 독창성을 가진 콘텐츠의 유무가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점 등이 벤처기업의 성격과 상당히 부합함.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콘텐츠 기업에 관한 개인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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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