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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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만화와 같은 시리즈물의 경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 단계가 부정될 여지가 존재함. 이에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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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