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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 2020년 전체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6.3% 가량 증가함. 그러나 매출액 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 0.5% 감소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콘텐츠산업은 고위험ㆍ고수익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기획ㆍ개발ㆍ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개발 단계의 고위험을 분담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이에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의 문화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86호 및 제1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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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