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 2020년 전체 수출액이 2019년에 비해 6.3% 가량 증가함. 그러나 매출액 자체는 같은 기간 동안 0.5% 감소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콘텐츠산업은 고위험ㆍ고수익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기획ㆍ개발ㆍ제작할 수 있도록 창작개발 단계의 고위험을 분담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이에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의 문화콘텐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86호 및 제13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