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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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