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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업에 대해 출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기업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콘텐츠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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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