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3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특정한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 구단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스포츠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 반면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 실제로 몇 년 전 많은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기타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했던 바 있음. 이에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 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2).
이상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