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9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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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이익을 환류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1년이던 초과환류액 이월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였으나,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1년만 적립(이월)되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는 기업들이 동일한 기간동안 동일한 환류금액을 집행하더라도 환류 시기의 선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존재함.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와 전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반강제적으로 2020년과 2021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위드코로나 시대인 2022년에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 역시 2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줌으로써 불균형했던 과세의 형평을 바로잡고,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다수 기업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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