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M▒A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질적·양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소수의 한정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그 성장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의 연·기금 외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경우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보다 국외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강하고 결국 제한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글로벌 사모펀드에 투자한 외국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되도록 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인 외국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는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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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