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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제144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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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