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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벤처기업 간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간 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교환하거나 매각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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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