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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4조의11제5항). 나.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4조의12제1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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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