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등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창업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6조,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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