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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등 창업기업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창업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6조,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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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