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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은 급속하게 악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기부금이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임. 이에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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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