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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60세 이상인 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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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