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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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60세 이상인 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후 임금수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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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