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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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의 성장·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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