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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사업의 성장·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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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