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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6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어업 경영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농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ㆍ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106조제1항제3호, 제106조의2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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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