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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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7제1항,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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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