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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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 청년ㆍ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하 “고용증대기업등”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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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