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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이익 중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및 납부특례,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제도가 올해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한편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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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