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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생리 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실제로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월경용품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부터 월경용품의 판매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여전히 가격에 반영되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월경용품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1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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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