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의 공급 부족 문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등 각 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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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