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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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영역이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최근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 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이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함.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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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