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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영역이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최근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EU는 67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 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약 60%에 이르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은 약 3%에 불과함.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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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