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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해주던 농업용 기자재를 환급신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급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과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 특히 일부 고령자 농민들의 경우에는 환급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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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