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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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해주던 농업용 기자재를 환급신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급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과 환급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음. 특히 일부 고령자 농민들의 경우에는 환급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적용 방식으로 면세받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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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