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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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의 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 시점에 기업을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의 상향, 세율감면, 10년간 연부연납 등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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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