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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의 승계를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장 입지, 교통 여건, 인력 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 시점에 기업을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부터 10년간 해당 도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의 상향, 세율감면, 10년간 연부연납 등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중소도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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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