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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왔으며,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23제10항). 주요내용 가. 농어민의 영농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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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