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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1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극심한 저출산ㆍ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또한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비록 액수는 적더라도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나.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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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