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여 학교급식 등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다.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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