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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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피해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입은 피해를 보상책만으로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조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기준에 따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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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