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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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ㆍ월세 부담이 급증하였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2015년 대비 2020년 전국기준 평균 월세액이 연간 672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약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 기준 평균 월세액은 연간 974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증가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4로 각각 2배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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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