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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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12월 8일부터 3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021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되는 등 연일 계속된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고려해 세액공제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안 제9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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