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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원, 5년간 2억원)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제1항, 제77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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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