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서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구의 구분에 따라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의 액수 등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5제1항).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