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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생겨난 다수의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함께 지배구조 투명성 및 순환출자구조 개선 등과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러한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2009년∼2010년에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룹 내 업무위탁과 임직원 겸직 활성화 등 후선업무의 통합과정이 강화되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2015년 겸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그룹 내 정보공유 및 활용촉진, 해외진출 확대 등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복합금융상품 및 공동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국내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제도로 전환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에게 후선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990년대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EU 국가들에서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가 금융지주회사제도 아래에서 EU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요소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2004년 이후 현재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의 15개국은 대부분이 연결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시행하여 내재된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는 2011년 이후 농협과 수협의 신경분리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여, 농협과 수협의 경우 명칭사용료와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그룹의 경우 일반자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과세거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제공받아서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없음. 국내시장에서 민간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 등 농협?수협보다도 더 공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민간기관과 경쟁하는 분야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민간기관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적용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명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공정경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상표권이 지주회사전환 이전에도 금융그룹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던 명칭이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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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