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음. 특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영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이에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