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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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지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온 점, 공공목적의 수용 시에도 비개발제한구역 등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인해온 경제적ㆍ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산림 보존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유림 확대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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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