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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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2021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2억원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벤처기업 주식양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년간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여 당시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아닌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더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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