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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공장시설을 갖춘 법인등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대상의 약 60퍼센트는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의 91퍼센트가 특정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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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