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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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후 일정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규제의 심화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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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