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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방식)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R▒D와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R▒D와 인력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형 공제 방식에서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2씩 상향함으로써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 촉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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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